안녕하세요 포딕스 운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음악방송과 음원 편곡/각색 하는것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위반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음악저작권협회'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토대로 말씀 드리는것 입니다.
많은분들께서 포딕스를 통해서 음악방송 다시듣기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또한 국내/외 음원을 편곡해서 업로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위 두가지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음악 방송의 경우 저작료를 지불하고 음원을 구입해서 방송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휴가 되어 있지 않은 사이트에 음원을 포함한 지난 방송분을 재업로드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몇몇 사이트에서는 '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이트에서 방송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듣기로 재업로드 하실때에는 음원은 제거 하고 멘트 부분만 녹음해서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ex. mbc,sbs 라디오 다시듣기에서는 음원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 편곡/각색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 할수 있습니다.
원저작자는 2차저작물에 대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허락을 받지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ps.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ucc형태의 비영리 단순 2차 저작물은 고소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 처럼 원저작자는 2차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함으로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 고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원 사용과 관련해서 자세한점은 저작권협회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2차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대한 문의/답변 (네이버 지식in)
포딕스 이용과 관련해서 다른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skhtoma@semantics.co.kr
Posted by Podics